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0. 12.>
1. 경제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문 및 심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