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2285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0. 12.>

1. 경제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문 및 심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19. 1.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85호, 2023. 10. 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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