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11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4, 2018. 11. 30,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2023. 7. 28, 2023. 9. 27〉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율리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 1) 휴양촌 숙박시설: 일반숙박동, 한옥휴양관 2) 휴양촌 부대시설: 다목적 강당, 원두막, 휴양관 등 3) 좌구산 캠핑공원: 오토캠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나. 좌구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1) 휴양림 숙박시설: 숲속의 집, 황토집, 별무리하우스, 병영하우스 2) 휴양림 부대시설: 휴게쉼터, 식당 3) 산림레포츠 시설: 숲속모험시설, 좌구산 줄타기, 좌구산 썰매장 4)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이하 "명상의 집"이라 한다) 5) 삭제〈2019. 11. 22〉

다. 별천지 숲 인성학교(산림교육센터)(이하 "인성학교"라 한다)

라. 그 밖에 휴양촌 및 휴양림 내 조성된 시설물 일체

2. "사용자"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시설물 등의 이용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군민"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에 따른 명예군민을 포함한다.

5. "군 장병"이란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이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8. "수탁자"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족친화인증기업"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0. "협약기관"이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기능)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은 사용자에게 연수를 통한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문화체험ㆍ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17. 8. 4〉

제4조(사용신청)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42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2, 2020. 7. 10〉

1.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청소년 수련행사 및 전통예절ㆍ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산림레포츠 시설의 일부만 운영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17. 8. 4, 2019. 11. 22, 2021. 11. 5, 2022. 12. 29〉

1. 휴양촌 시설별 사용료: 별표 1

2. 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3. 인성학교 시설별 사용료: 별표 5

② 제4조 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2〉

1.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일 다음날 23시 50분까지

2.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랜드 시설 중 산림레포츠 시설, 명상의 집 및 인성학교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휴양림 내에 설치된 매표소 또는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4, 2019. 11. 22, 2022. 12. 29〉

⑤ 군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 의 사용료 감경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8. 4, 2018. 11. 30,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2023. 9. 27〉

1. 군민

2. 군 장병

3. 학생

4. 장애인

5. 단체 사용자 및 숙박시설 사용자

6.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의 임ㆍ직원

7. 군과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관에 소속된 사람

8.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및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

9. 다자녀가정

10.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고향사랑기부확인증(이하 "기부확인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11.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1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11. 30, 2023. 9. 27〉

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감경은 1명당 숙박시설 1실ㆍ동 및 오토캠핑장 1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객실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 8. 4, 개정 2019. 11. 22, 2021. 11. 5〉

1. 학생이 단체로 수련 등의 목적으로 휴양촌 객실 4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2. 학생이 단체로 수련 등의 목적으로 휴양림 황토집 2실 이상 또는 병영하우스 3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4, 2018. 11. 30,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3. 9. 27〉

1. 군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명예군민증서 등을 말한다)

2. 군 장병: 군인신분증

3. 학생: 학생증

4.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5.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서 및 재직증명서

6. 협약기관: 협약기관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및 신분증 등

7. 제1항제8호 각 목의 사람: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증명서 등

8.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중 한 가지

9.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기부확인증

⑤ 사용료 감경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단서삭제 2018. 11. 30, 개정 2021. 11. 5〉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17. 8. 4,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

가. 사용일 5일전에 취소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

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호우, 폭설이나 그 밖에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마. 입금 당일 취소한 경우

2. 군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에 따라 반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대상자가 사용일까지 제6조제4항 각 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감경금액

4. 삭제〈2021. 11. 5〉

5. 삭제〈2021. 11. 5〉

6. 삭제〈2019. 11. 22〉

7. 삭제〈2019. 11. 22〉

8. 삭제〈2019. 11. 22〉

9. 삭제〈2019. 11. 22〉

10. 삭제〈2019.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사용료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군이 부담한다.〈개정 2021. 11. 5〉

제8조(시설의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ㆍ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1. 30〉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삭제〈2018. 11. 30〉

④ 삭제〈2018. 11. 30〉

제10조 삭제〈2018. 11. 30〉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12조 삭제〈2018. 11. 30〉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며, 군 금고에 납부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내에 매점ㆍ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9조 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성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8. 4, 2018. 3. 30〉

1.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2. 삭제〈2018. 3. 30〉

3.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 전일

4. 삭제〈2017. 8. 4〉

③ 산림레포츠 시설의 성수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7. 8. 4, 개정 2018. 3. 30, 2018. 11. 30〉

1. 좌구산썰매장

가.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나. 12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좌구산썰매장 이외의 산림레포츠 시설

가.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나. 토요일ㆍ공휴일

제16조(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체 객실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2020. 7. 10〉

1. 예비객실

2. 군민 및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이하 "우선 사용객실"이라 한다)

② 삭제〈2018. 3. 30〉

③ 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30, 2020. 7. 10〉 〔제목개정 2018. 3. 30, 2020. 7. 10〕

제16조의2(관리자에 의한 부당예약 방지) 관리자는 자연휴양림의 공정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의로 객실을 예약할 수 없다. 다만, 당일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객실에 한하여 당일 현장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7조(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좌구산 관광ㆍ문화 홍보사업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1인당 1만원 이내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5〕

부칙 (2016. 5. 13 조례 제67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5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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