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10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급박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1.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9.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 8. 13 조례 제9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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