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5.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0.12.31.>
1. <삭제 2023.10.19.>
2. <삭제 2023.10.19.>
3. <삭제 2023.10.1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5.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5.30., 개정 2017.5.30., 2020.12.31., 2023.3.16.>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5.30., 2020.12.31.>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 2023.3.16.>
2. <삭제 2023.3.16.>
② 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0.12.31.>
③ 시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0.12.31.>
④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⑤ 시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2.12.5., 2020.12.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5.30, 개정 2013.1.7>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신설 2012.5.30., 개정 2013.1.7., 2020.12.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3.31., 개정 2020.12.31., 2023.10.1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5.>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5.>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5.>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2.12.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개정 2020.12.31., 단서 및 후단 삭제 2020.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1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5.30., 2017.5.30.>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2017.5.30.,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5.30., 2014.4.15., 2020.12.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5., 2017.5.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5.>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개정 2014.4.15.>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에 따른 임용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2023.3.1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5.30., 2012.12.5., 2017.5.30., 2020.12.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20.12.31.>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4 와 같다. <개정 2017.5.3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문신설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의 기준일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5.30., 2017.5.30., 2020.12.31.>
③ <삭제 2018.5.4.>
[제목개정 2020.12.31., 2023.10.1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7., 2014.4.1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4.15.>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개정 2012.5.30., 2012.12.5., 삭제 2014.4.15.>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2.5.30., 2020.12.31.>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12.5.30., 2017.5.3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5.30., 2017.5.30.>
⑤ 삭제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5., 2020.12.3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2.5.>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2.12.5.>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2.12.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4.4.15., 2016.3.31., 2017.3.30., 2018.5.4., 2020.12.31.>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5.30.>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5.30, 2016.3.3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9.7.1., 2012.5.30.>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2.5.30.>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5.30.>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 및 부여 기준: 별표 19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21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22
[전문개정 2020.12.31.]
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도 단위 이상 시책평가 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 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8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다만, 같은 규정의 적용은 2012. 8. 10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별정직 보건진료원 3년 미만 재직자 : 3년 이상 근무 후 위 기준에 따라 전환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21, 별표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1의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22. 4. 27. 시행) 제24조제4항에 따르고, 별표21의 4.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22의 1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실적가산점 기준에 따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