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지원국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⑥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두고,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2022.9.30.>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5.12.21]
⑩ 심의회 위원, 간사 및 서기 등 심의회 업무를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30.>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1.1.> <개정 2022.9.30.>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1.11.1.>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8.11.10, 2013.12.30, 2022.9.30.〉
2.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2.12.20, 2022.9.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8.11>
4. <삭제 2019.8.20>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현황 등과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는 시 누리집에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신설 2022.9.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터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2.20., 2021.11.1.>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1.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1.11.1.>
7. 허가조건
1. 보령산머드, 남포오석, 보령맛김, 보령산꽃게, 천북굴, 남포사현포도, 오천키조개, 액젓, 버섯류(양송이, 느타리, 표고 등) 등
2.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또는 시 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품목 중 지역특산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1.11.1.>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터를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1.11.1.>
4.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5.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개정 2021.11.1.>
6.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1.>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상속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본조신설 2014.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개정 2008.11.10, 삭제 2013.12.30〉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11.1.>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으로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삭제 <2022.9.30.>
2. 삭제 <2022.9.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전문개정><단서 전문개정> <개정 2021.11.1, 2022.9.30.>
③ 제2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 매각대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 제목변경 2008.11.10>
②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건물대부료의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계산하거나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삭제 2019.8.20>
⑤ <삭제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서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 쉼터
④ 영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은 이 조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공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1.1,2022.9.30.>
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⑦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사용료 및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개정 2022.9.30.>
⑨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이나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⑩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적절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개정 2021.11.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삭제〈2008.11.10〉
2. 삭제〈2008.11.10〉
3. 삭제〈2008.11.10〉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9월 이내 4회 분할납부
2. 삭제 <2017.7.20>
③ 삭제 <2021.11.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터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7.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피할 수 없는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여야 한다.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맞은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 유예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징수 유예가 결정된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7)까지 및 (29)부터 (4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의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의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① 및 ③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