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1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관리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보령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지원국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⑥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두고,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2022.9.30.>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5.12.21]

⑩ 심의회 위원, 간사 및 서기 등 심의회 업무를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3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3.12.30, 2015.12.21>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함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1.1.> <개정 2022.9.30.>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1.11.1.>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8.11.10, 2013.12.30, 2022.9.30.〉

2.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2.12.20, 2022.9.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8.11>

4. <삭제 2019.8.2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황) 〈제목개정 2022.9.30.>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현황 등과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는 시 누리집에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9.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신설 2022.9.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터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한다.

[전문개정]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1.11.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1.1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2.20., 2021.11.1.>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1.1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1.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1.11.1.>

7. 허가조건

제2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6.12.20> <개정 2018.3.30>

제20조의3(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재산의 범위는 건물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은 시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1.1.>

1. 보령산머드, 남포오석, 보령맛김, 보령산꽃게, 천북굴, 남포사현포도, 오천키조개, 액젓, 버섯류(양송이, 느타리, 표고 등) 등

2.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또는 시 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품목 중 지역특산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1.11.1.>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터를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1.11.1.>

4.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5.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개정 2021.11.1.>

6.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1.>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상속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본조신설 2014.12.30]

제21조(사용허가부)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1.1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1, 2021.11.1, 2022.9.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의 매각대금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개정 2008.11.10, 삭제 2013.12.30〉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11.1.>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으로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제20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2.9.30.>

1. 삭제 <2022.9.30.>

2. 삭제 <2022.9.30.>

제30조(토석 매각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전문개정><단서 전문개정> <개정 2021.11.1, 2022.9.30.>

③ 제2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 매각대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 제목변경 2008.11.1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건물대부료의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계산하거나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삭제 2019.8.20>

⑤ <삭제 2019.8.2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서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 쉼터

④ 영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은 이 조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공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1.1,2022.9.30.>

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⑦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사용료 및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개정 2022.9.30.>

⑨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이나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⑩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1.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1.11.1>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1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적절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개정 2021.11.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2008.11.10〉

2. 삭제〈2008.11.10〉

3. 삭제〈2008.11.1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처음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맨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9월 이내 4회 분할납부

2. 삭제 <2017.7.20>

③ 삭제 <2021.11.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개정 2021.11.1> ①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는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3.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터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7.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피할 수 없는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여야 한다.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1.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8. 04. 2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2017.5.3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맞은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림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① 시장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 유예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징수 유예가 결정된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3.30>

제64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7.20>

제67조 삭제<2015.12.31>

제67조의2 삭 제 <2022.9.30.>

제68조 삭제 <2022.9.30.>

부칙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7)까지 및 (29)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의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의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① 및 ③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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