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0.1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97호, 2023.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문화 및 도시계획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분야 교수·연구원

2.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단체 대표

3.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

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4.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관광 관련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품격 있는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6.20>

제14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 <신설 2020.07.09> ① 법 제7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3.10.19.]

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238호, 2014.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호 202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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