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93호, 2023.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0.06.04>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신설 2020.06.04>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9.1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04.7.12] <개정 2011.12.12, 2020.06.0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4·1, 2011.12.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4·1> <개정 2011.12.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4·1>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4·1, 2011.12.12>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12, 2020.06.0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0.06.04>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29> <개정 96·4·1, 2011.12.12>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③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19, 2011.12.12, 2020.06.04>

제13조 삭제 <2011.9.19>

제14조 삭제 <2011.9.19>

제15조 삭제 <2011.9.19>

제16조 삭제 <2011.9.1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7·29, 96·4·17, 97·3·28, 2004·7·1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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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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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6년 이상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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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9.19, 2020.06.04>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7·3·28, 2008·12·29, 2011.9.19, 2011.12.12, 2020.06.04>

1.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29〕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29〕 <개정 2020.06.04.>

3.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신설 2008·12·29> <개정 2011.9.19, 2017.6.15, 2020.06.04>

②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8조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3·28> <개정 2011.9.19, 2011.12.12, 2020.06.04>

1. 병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06.04>

2.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96·4·1] <개정 2020.06.04>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6·4·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3·28, 개정 2013.12.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3·28, 2013.12.31>

④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96·4·1, 97·3·28, 2011.12.12, 2013.12.31., 2021.06.03.>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 에 따른 연가 일수(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 재 직 기 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 재 직 기 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

│ │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 1년 미만 │ 5 ││ 1년 미만 │ 5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10 ││ 4년 이상 │ 10 │

└──────────────────┴──────────────────┘└──────────────────┴──────────────────┘ <개정 2011.9.19, 2011.12.12, 2013.12.31, 2017.6.15, 2020.06.04>

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 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06.04>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신설 2020.06.04>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8조, 제20조의2 , 제22조 , 제24조제13항 ·제15항,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신설 2020.06.04>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신설 2020.06.04>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96·4·1, 2002.8.12, 2011.9.19, 2011.12.12, 2020.06.04. 2021.06.03.>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개정 2011.12.12, 2020.06.04>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06.04>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0.06.04>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신설 2020.06.04>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3·28, 2020.06.04>

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22조제3항 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97·3·28> <개정 2020.06.04>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 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97·3·28, 2011.9.19, 2011.12.12, 2020.06.0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96.·4·1] <개정 2011.12.12>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0.06.04>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7·29, 96·4·1, 2011.12.12, 2020.06.0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4·1, 2017.6.15>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21.06.03.>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4·1>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7·29>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신설 96·4·1> <개정 2000·3·7, 2008·12·29, 2011.9.19, 2013.12.31>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4·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개정 94·7·29>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3·28>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8·12·29>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신설 2011.9.19>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0.06.04>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6.15.>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02·1·1, 2008·12·29, 2017.6.15, 2020.06.04>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15.>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7.6.15.> <개정 2023.10.19.>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6.15.>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5·10·17, 2011.12.12, 2020.06.0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3·7> <개정 2011.12.12, 2017.6.15, 2020.06.0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⑥ 삭제 <2005·10·17>

⑦ 삭제 <2005·10·17>

⑧ 삭제 <2005·10·17>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3·28, 2011.12.12., 2021.06.03.>

⑩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29>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11.9.19, 2017.6.15, 2020.06.04>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신설 2011.9.19, 개정 2020.06.04>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신설 2011.9.19>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설 2008·12·29, 개정 2011.9.19>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08·12·29, 개정 2011.9.19>

⑫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06.04>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9.19> <개정 2011.12.12, 2020.06.04>

⑭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9.5.2., 2021.06.03.>

⑮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2020.06.04>

(16)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6.15.>

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6.15, 개정 2020.06.04., 2021.06.03.>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신설 2020.06.04., 개정 2021.06.03.>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20.06.04., 개정 2021.06.03.>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06.03.>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06.03.>

⑱ 제17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06.03.>

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2.>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97·3·28, 2000·3·7, 2005·10·17, 2011.9.19, 2020.6.4>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1.9.19>

제28조 삭제 <2011.9.19>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4·7·29, 2011.12.12>

제30조 삭제 <2011.9.1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32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6.1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3호, 2020.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호, 2021.06.0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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