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0.1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94호, 2023.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2.5.17,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2.4.7.>

1. <개정 2012.5.17> <삭제 2020.11.12>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20.11.12>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20.11.12., 2023.10.19.>

제3조(기금관리의 기본원칙) <개정 2020.11.12>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개정 2020.11.12>

제4조 <삭제 2020.11.12>

제5조 <삭제 2020.11.12>

제6조 <개정 2011.12.12> <삭제 2020.11.12>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0.11.12.>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11.12, 개정 2020.11.12>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11.1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1.12>

4. 삭제 <2006·5·10>

5. 삭제 <2006·5·10>

6. 삭제 <2006·5·10>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0>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2015.12.28.>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과장 및 담당관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기금출납원 ― 지출팀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행정담당주사) <개정 2006·6·26, 2020.11.12> <개정 2020.11.12>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기금을 관리한다. <개정 2020.11.12>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제11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④ <삭제 2015.12.28.>

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2015.12.28.>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8.>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8.>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신설 2015.12.28.>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2015.12.28.>

③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제13조의2(지출사업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사고이월요구서상"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20.11.12.>

제14조 제14조

제3항제1호 중 "청사시설"을 "청사시설 건립"으로 한다. <개정 2011.12.12.,2023.10.1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2.5.17>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신설 2008·11·17〕

4.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 <신설 2011.12.30>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12>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3. 그 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신설 2008·11·17〕

④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2023.10.19.>

[제목개정 2023.10.19.]

제15조 삭제 <2013.6.20>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27, 2011.12.12, 2020.11.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4·12·27, 2012.5.17. 2020.11.12.>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이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27, 2011.12.12, 2012.5.17. 2020.11.1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가.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및 기타 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마. 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3.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4. 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신설 2020.11.12>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20.11.12>

다. <삭제 2020.11.12>

라. <삭제 2020.11.12>

5.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

가. <삭제 2020.11.12>

나. <삭제 2020.11.12>

다. <삭제 2020.11.12>

6.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

7.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

가. <삭제 2020.11.12>

나. <삭제 2020.11.12>

다. <삭제 2020.11.12>

8. <신설 2012.5.17> <개정 2018.11.8> <삭제 2020.11.12>

9. <신설 2018.11.8> <개정 2018.12.31> <삭제 2020.11.1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재난대책기금의 대출금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개정 2011.12.12, 2012.5.17,2018.11.8. 2020.11.12.>

제17조 <삭제 2015.12.28.>

제18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2023.10.1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융자 상환금

4.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

5.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하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2.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

3. 지정기부금의 목적사업 직접지원

4. 소상공인을 위한 특 별지 원 사업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금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2014.12.30>

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0.11.12>

제19조 <삭제 2015.12.28.>

제20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 2008·11·17>

제20조의2(자활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5·12·26, 개정 2008·11·17, 2013.4.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5·12·26, 2022.4.7.>

1.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구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 및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개정 2020.11.12>

7. 국가·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05·12·26> <개정 2011.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0.11.12>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개정 2020.11.1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0.11.12>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12.12>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20.11.12>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1.12>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20.11.12>

7.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0.11.12>

④ 삭제 <2011.12.12>

[제목개정 2013.4.18]

⑤ <신설 2015.12.28.> <삭제 2020.11.12>

제21조 <삭제 2015.12.28.>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고쳐쓰기센터, 재활용관련시설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② 기금의 재원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고쳐쓰기센터 및 재활용관련 시설 등의 판매대금 및 관리수익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재활용품 수집·선별 판매 및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관련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제23조(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2023.10.19.>

②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3.10.19.>

1. 구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대여기금상환금

③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3.10.19.>

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3.10.19.>

[제목개정 2023.10.19.]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08·11·17. 2020.11.1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④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제25조 삭제

<2004·12·27>

제26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이 조항에서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26조의2(기후변화기금) 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3.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지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4. 에너지 저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5.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6.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의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 <개정 2017.6.15.>

⑤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 <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0.7.12]

제26조의3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에서는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본조신설 2010.7.12]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 ①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② 기금은 아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관광사업 관련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

2.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관련사업

④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13.4.18]

제26조의5 < 삭제 2015.12.28.>

제26조의6(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 <개정 2020.11.12>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②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2>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사업

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도육성

나.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다. 전통문화 선양

라.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마.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바.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아.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복지 관련 사업

가. 청소년 인권·문화 육성 사업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

다. 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사업

라. 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마. 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사.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여성복지 관련 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0.11.1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0.11.12>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1.12>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12>

④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① 송파구에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유치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따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

4.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비

2.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④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9.28.]

제26조의8 [본조삭제 2023.10.19.]

제26조의9(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020.11.12> 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④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4. 그 밖에 특별회계 여유 재원 등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⑥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회계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해 기금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⑦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예탁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10(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신설 2020.11.12>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는 "법" 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리구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위한 다른 지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량 등에 소요되는 부담 비용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의 확장·증설, 개선·개량,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11(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조에서는 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조에서는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9.]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제3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2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 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및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기금의 존속기간) <폐지 2008·11·17>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운용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사용 잔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여입한다.

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에서 11억 5천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3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노인ㆍ청소년ㆍ여성기금"으로 한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을“제5장 노인ㆍ청소년ㆍ여성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7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9 및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202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 제26조의8 및 제26조의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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