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 9.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03호, 2023.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2조(관리책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9.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위촉 한다.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9.7.>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4.17>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2.9.22.>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개정 2019.3.27>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3(회의)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4(수당 등)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6(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15.12.31., 2022.9.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22.>

4. <삭제 2022.9.22.>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13.12.27, 2014.10.29, 2015.12.31., 2016.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 제 2019.12.26.>

가. <삭 제 2019.12.26.>

나. <삭 제 2019.12.26.>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2.]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시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1>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제11조제2항 시행일 : 2023.1.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16조 <삭제, 2019.12.26.>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2.9.2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7, 2022.9.22.>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9.22.]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9.22.>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2.9.22.>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2.>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

④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2.>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유지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29] [제목개정 2022.9.22.]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2.9.2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9.22.]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2.9.22., 2023.9.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3.9.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2.9.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12.31.>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27>

[제목개정 2013.12.27]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0.29}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 2022.9.22.>

[제목개정 2013.12.27]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26조 삭제<2016.12.30>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9.7.>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7.>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9.7.>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16.12.30, 2019.5.2., 2023.9.7.>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8.4.17>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⑦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12.26.>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2.1>

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2021.4.1., 2023.9.7.>

② 삭제 <2019.3.27>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④ 삭제 <2019.3.27>

⑤ 삭제 <2019.3.27>

[제목개정 2019.3.27]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삭제 <2019.3.2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2016.12.30, 2019.3.27, 2021.4.1, 2022.9.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19.3.27>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 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2023.9.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3.27, 2021.4.1>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 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0.29,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3.27, 2021.4.1>

1.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개정 2021.4.1>

2. 지역 특산물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시설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4.1>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1.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 100분의 30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분의 20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3.9.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2021.4.1>

[제목개정 2014.10.29]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2022.9.22.>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2016.12.30>

1. 삭제 <2013.12.27>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4.1>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16.12.3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23.9.7.>

1. 삭제 <2016.12.3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23.9.7.>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4.10.29>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른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23.9.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라목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1, 2013.12.27,2014.10.29, 2016.12.30., 2023.9.7.>

1. <삭제 2008.12.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집단 점유된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2.27>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설 2013.12.27>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7, 2016.12.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가능하고, 분할매각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1.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삭제<2016.12.30>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3.9.7.>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12.1>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시 「양산시 건축조례」 에 따른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9.7.>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9.7.>

1. 삭제 <2023.9.7.>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7.>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3. 삭제 <2023.9.7.>

4. 삭제 <2023.9.7.>

5. 삭제 <2023.9.7.>

6. 삭제 <2023.9.7.>

7. 삭제 <2023.9.7.>

8. 삭제 <2023.9.7.>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2.>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9, 2016.12.30>

1. 삭제 <2013.12.27>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목개정 2014.10.29]

제62조의2 삭 제<2016.12.3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9.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2.30., 2021.4.1., 2023.9.7.>

제66조 삭제<2016.12.30>

제67조 삭제 <2023.9.7.>

부칙 (1988. 2.26 조례 제1043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양산군 공관 및 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 3.14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25 조례 제1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 18 조례 제1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까지만 이를 적용 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 3 조례 제1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동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동조제9항, 제2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 13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 이후 최초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7.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19.5.2.>(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7호 중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제33조의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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