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47호, 2023.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3>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3>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9.23., 2020.5.22.>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2., 2020.5.22., 2023.10.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10.18.>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0.18.>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신설 2023.10.18.>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개정 2023.10.18.>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10.18.>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0.1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10.18.>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2.단서삭제 2016.9.2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0.18.>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하게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10.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

부칙 <2011.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개정 202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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