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 가림판(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1. 제16조 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