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0.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45호, 2023.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0.17.

,2019.10.21.,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 제 <2023.10.18.>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주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로 통합 계량되는 주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또는 일반가구별 급수계량기를 주계량기로 본다.

9. "세대별 계량기"란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주계량기 이후에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제4호에서 이동, 2016.9.2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개정 2014.10.17.>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0.5.2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3.,2019.10.2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로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조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20.5.22.>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자재의 관급을 요청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급수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급자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검사공무원은 신청자의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9.23>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설비 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4.10.17.>

③ 급수설비 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0.17.>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급수설비의 경우에만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14조 삭 제<2023.10.18.>

제14조의2 삭 제<2023.10.18.>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9.23>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3>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개정 2016.9.23.,2019.10.2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개정 2014.10.17.2016.9.23.,2019.10.2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정2016.9.23>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0조 삭제<2012.5.4>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7.2015.9.23>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17.2016.9.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제2항의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6.9.23>

③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1.6.30.>

④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11.6.30.>

⑤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011.6.30.>

⑥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요금 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5.4.>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과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4.10.17.2019.10.2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9.10.2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정 2016.9.23>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개정 2016.9.23>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개정 2016.9.23>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개정 2014.10.17.2016.9.23>

② 단일계량기(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2세대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한다. 다만, 주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0.17.>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6.9.2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0.5.22.>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인해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분할납부 요청 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 <개정 2016.9.23>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전자메일) 및 휴대폰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20.5.22.>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6.9.23., 2020.5.22.>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수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32조(임시급수와 요금)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③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7.>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 까지 4,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 까지 4,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 까지 4,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4. 제2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 까지 1,5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3,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2.7.2., 2014.10.17.,2019.10.21.>

1. 삭제<2019.10.21.>

2. 삭제<2019.10.21.>

3. 삭제<2019.10.21.>

4. 삭제<2019.10.21.>

5. 삭제<2019.10.21.>

6. 삭제<2019.10.21.>

7. 삭제<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10.21.>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4.10.17.>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1.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개정 2016.9.23>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수도계량기 주변에 무단으로 지장물 등을 설치하여 정상검침을 할 수 없도록 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2020.5.22.>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4.10.17.2016.9.23>

③ 시장은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④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0.17.2016.9.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시 산하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⑥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6.9.23>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2019.10.21., 2023.10.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14.10.17.2016.9.23.,2019.10.21.>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4.10.17.>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2016.9.2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단서삭제 2019.10.2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0.17.,2019.10.21.>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48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 제<2023.10.18.>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 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와 요금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5조 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㉗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07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감면대상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 분부터 신청하는 세대에게 적용한다.

부칙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감면대상 중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 분부터 신청하는 세대에게 적용한다.

부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4조, 제14조의2, 제48조제2항제6호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 세대별로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의 과태료 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를 ”사용요금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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