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이용료"란 별표 4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9>
9. "주차장"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숲속의 집"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1. "숲속의 방갈로"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오토캠프장"이란 휴양림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야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13. "야영장 및 평상"이란 야영 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 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14. "임간수련장"이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5.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9>
17. "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한다.
1.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이용자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 <개정 2016.3.25>
5.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행사의 개최
8.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개정 2016.3.25>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개정 2021.12.17.>
1. 산불위험기간
2. 산림병해충 방제
3.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4. 그 밖에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16.3.25>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억제
2. 벌채시업은 가급적 골라베기
3.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 철저
4. 휴양시설 주변에 경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를 식재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용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5>
1. 위탁 기간
2. 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업무범위
3. 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수탁관리 인력 및 장비 수급계획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② 손해발생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수리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④ 시장은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16.3.25>
1. 위탁시설의 보수·수리 및 휴양시설 보완
2. 위탁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한 산림시책
3. 위탁 산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의 지정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한다.(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 <개정 2016.3.25, 2016.12.9, 2021.12.17.>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9]
2. 삭제 <2016.12. 9>
3. 삭제 <2016.12. 9>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3.25,2016.12.9>
④ 삭제 <2016.12.9>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각각 별표 3 , 별표 4 , 별표 5 와 같다.<신설 2016.12.9, 개정 2021.12.17.>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6.3.25,2016.12.9, 2023.10.18.>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이용료 등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 이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1.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16.12.9>
3. 삭제<2016.12.9>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 에 따른 면제대상자 <신설 2021.12.17.>
5. 삭제<2016.3.25>
6. 삭제<2016.3.25>
7. 삭제<2016.3.25>
8. 삭제 <2012.11.16>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9.]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② 삭제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