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39호, 2023.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3.25,2016.12.9>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조성된 휴양림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2016.3.25>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이용료"란 별표 4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9>

9. "주차장"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숲속의 집"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1. "숲속의 방갈로"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오토캠프장"이란 휴양림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야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13. "야영장 및 평상"이란 야영 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 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14. "임간수련장"이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5.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9>

17. "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이용자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 <개정 2016.3.25>

5.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행사의 개최

8.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개정 2016.3.25>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표 1 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개정 2021.12.17.>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양림 입구 입간판을 이용하여 입장 금지 시작일 15일 전에 이용불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산불위험기간

2. 산림병해충 방제

3.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4. 그 밖에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16.3.25>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휴양림 내 산림시업은 별표 2(산림시업 계획)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3.25>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억제

2. 벌채시업은 가급적 골라베기

3.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 철저

4. 휴양시설 주변에 경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를 식재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용

제8조(민자유치)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특수시설은 민자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삭제 <2016.3.25>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5>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6,2016.3.25, 2021.12.17>

제13조(위탁계약)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5>

1. 위탁 기간

2. 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업무범위

3. 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수탁관리 인력 및 장비 수급계획

제14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② 손해발생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수리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④ 시장은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16.3.25>

1. 위탁시설의 보수·수리 및 휴양시설 보완

2. 위탁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한 산림시책

3. 위탁 산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의 지정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16,2016.3.25,2016.12.9>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 와 같다.<개정 2016.3.25,2016.12.9, 2021.12.17.>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한다.(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 <개정 2016.3.25, 2016.12.9, 2021.12.17.>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9]

2. 삭제 <2016.12. 9>

3. 삭제 <2016.12. 9>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3.25,2016.12.9>

④ 삭제 <2016.12.9>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각각 별표 3 , 별표 4 , 별표 5 와 같다.<신설 2016.12.9, 개정 2021.12.17.>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시설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9>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6.3.25,2016.12.9, 2023.10.18.>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

제18조의2(시설물 이용제한 등)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신설 2023.10.18.> 이용자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에 한정하여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이용료 등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25,전문개정 2016.12.9>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 이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이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1.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16.12.9>

3. 삭제<2016.12.9>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 에 따른 면제대상자 <신설 2021.12.17.>

5. 삭제<2016.3.25>

6. 삭제<2016.3.25>

7. 삭제<2016.3.25>

8. 삭제 <2012.11.16>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9.]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② 삭제 <2016.12.9>

제23조(세입조치)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의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인부사역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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