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227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 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세입) ①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5. 10. 30., 2023. 10. 4.>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 에 따른 과태료

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견인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9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에 따른 과태료

14. 국도비 보조금

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1.>

[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 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4호, 199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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