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10. 4.]
[전문개정 2010. 4. 15.]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 에 따른 과태료
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견인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9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에 따른 과태료
14. 국도비 보조금
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1.>
[전문개정 2010. 4. 15.]
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 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
[제8조에서 이동 <201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