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36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사업의 시행지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구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23.10.16.>

1. 청안지구

2. 창동지구

3. 태평지구

4. 전천교지구

5. 현암1지구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6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청산금·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 시행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 에 따른 사업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공고) 이 사업과 관련한 공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 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토지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 환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다른자리 환지 한다.

③ 환지계획한 1필지의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 업무 지침」 제4편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에 따른다.

④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시가화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부담률을 정한다. 특히 주택지로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보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재 지목상으로는 전ㆍ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형질변경 그 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책정한다.

⑥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종전의 토지면적이 제11조제3항 에 따른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 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상가·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6조(청산금)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환지의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 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선정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여주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여주시 관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소유권 등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거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2조(측량대행) ① 시장은 공무원 중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그밖에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대행자 사무 및 책임한계ㆍ대행수수료ㆍ보증금 등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3.27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8.14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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