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33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지원

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5.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6. 비점오염저감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10.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0.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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