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0.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51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제1조의2 삭제 <2023.10.10.>

제1조의3(기금의 적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신안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3. 삭제<2021.11.1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05.09., 2016.10.14., 2021.11.16.>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6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3.10.10.>

제4조 삭제<2021.11.16.>

제5조 삭제<2021.11.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1.11.16.]

제7조 삭제<2021.11.1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2023.10.1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읍ㆍ면장

3. 기금출납원: 자연재난업무 팀장, 읍ㆍ면 회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3.10.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2023.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섬안전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16., 2023.3.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10.10.>

1. 재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⑥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2023.10.10.>

[전문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21.11.16.]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4., 2023.10.1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3.10.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14조 삭제<2021.11.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6. 조 2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섬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⑱ ~㉛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