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30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3. 10. 12.>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6, 2017.3.29.>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0.8.12., 2023. 10. 12.>

② 삭제<2015.4.1.>

[제목개정 2020.8.12.]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2.>

[전문개정 2017.3.29.]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3조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3. 제5조 및 별표 2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본조신설 2017.3.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비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6>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2009. 8. 10)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6>

[제목개정 2010.1.6]

부칙 <제591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변경·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52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 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시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부칙 <제2615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73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0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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