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40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기능) ①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0.16.>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협의회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계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3.10.16.>

제5조 <삭제 2023.10.16.>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0.31.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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