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21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3.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비 신청

2. 출장 등 여부와 무관한 여비 배분

3. 그 밖에 위계에 의한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03.2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20.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행의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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