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4.>
③ 삭제<2019.09.24.>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09.24., 2023.4.12.>
1. 삭제<2023.10.1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2항 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09.24.]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4.>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4.>
[본조신설 2020.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포 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