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0.16.]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696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장수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수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 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산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기업지원업무담당 실·과장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2. 12.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 10.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6.>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2. 12. 1.>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장수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22. 12. 1.>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1.>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장수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장수군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 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비ㆍ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장수군 외에서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장수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ㆍ신설ㆍ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고도기술 수반사업

2. 첨단업종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장수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③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5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군수는 도의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2015.10.27>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청문) 군수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7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73항.생략.

(74)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5항~제84항.생략.

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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