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ㆍ제4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7.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야외에 설치된 화장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개방시간 내 관리자가 없는 화장실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③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13.>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를 준용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간이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13.>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