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3. 삭 제 <2023.10.16.>
4. 삭 제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삭제 <2021.6.24.>
[제목개정 2023.10.16.]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②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제목개정 2023.10.16.]
[전문개정 2021.6.24.]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