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69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2023.10.16.>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3. 삭 제 <2023.10.16.>

4. 삭 제 <2023.10.16.>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제58조 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삭제 <2021.6.24.>

[제목개정 2023.10.16.]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제목개정 2023.10.16.]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 법 제58조 및 제81조 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24.]

제8조 삭 제 <2023.10.16.>

부칙 <조례 제1555호, 2017.9.26., 제정>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9호,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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