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64호, 2023.10.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동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8.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복지) 시장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시장은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 및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리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제2항 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의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학부모대표

9.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5조(아동위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을 각 행정동별 2명 이내로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을 따른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 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 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쉼터를 한 주거 (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한다.

1.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 비공개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시설과 관계된 자 외 타인의 출입 제한

제23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는 그룹홈의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되도록 권장한다.

제25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26조(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4.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5.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27조(주요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3.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사업

7.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시장은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0조(지원방법)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제31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조사)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3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9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35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에 대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기관을 설치ㆍ위탁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5호 중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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