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전환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안군에 등록한 사업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이행 또는 조기폐차 지원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충전 시설을 관내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