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전환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관내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기계로 관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안군에 등록한 사업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이행 또는 조기폐차 지원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충전 시설을 관내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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