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판과 광고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를 따른다.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