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 ① 도로점용의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판과 광고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제66조제4항 에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를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 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 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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