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 산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위탁계약 당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