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군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②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는 법 제8조 및 제9조와 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