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진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3.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3.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3.31.>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당사자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8.>

제14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개정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20.3.31.>

1. 병가( 제19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2.28.>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 제17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제1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신설 2019.2.28.>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3.31.]

제1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보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7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 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20.3.31.>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군수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17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신설 2020.3.31.>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⑥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9.2.28.>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2.28.>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28.>

⑥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3.31.>

⑦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28.>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2.2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2. 8. 16.>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3.30.>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6.3.30.>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0.3.3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16]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5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제2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8호, '7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 '7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 '8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8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 '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 '86.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 '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 '88.10.11.〉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8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 '89.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 '89.8.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호, '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 '9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 '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 '9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 20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 2001.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7호,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호, 20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 200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제1674호, 2005.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의 단서와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의 개정된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규정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82호, 200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호, 2006.12.15.>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호, 2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2009.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 201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1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4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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