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6.]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093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수"란 다른 회계ㆍ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2. "예탁"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ㆍ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2.1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4.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1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또는 긴급한 재난 및 재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회계ㆍ기금운용관에게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ㆍ예수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회계ㆍ기금의 특성, 통합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회계·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ㆍ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회계ㆍ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 담당 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1. <삭제 2023.09.26.>

2. <삭제 2023.09.26.>

2. <삭제 2023.09.26.>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1. 10.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7.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3.07.26 조례제 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리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시금고의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를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군산시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예치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6.06.09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③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④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⑥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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