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2025.12.31.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04.05, 2020.11.11.>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9.12.24.>
1.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종류·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3.09.26.>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19.12.24., 2023.09.26.>
3. <삭제 2023.09.26.>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보칙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