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6.]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093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지원사업(이하 "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16.>

1. 군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개정 2004.04.16, 2020.12.16.>

3. 기타 수입금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 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ㆍ운영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6.> , <단서 신설 2020.12.16.>

② 지원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2006.10.02> , <개정 2020.12.16.>

③ 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6.10.02> , <개정 2020.11.11.>

제5조(지원대상 지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31, 2004.04.16, 2020.12.16.>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본항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1.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2. 기타 복리증진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4.04.16>

3. 주민지원사업비중 70%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02> , <개정 2020.12.16.>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신설2006.10.02> , <개정 2020.12.16.>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1. <삭제 2003.05.31>

2. <삭제 2003.05.31>

② <삭제 2003.05.31>

제7조의2(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04. 16> , <개정 2020.12.16.>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03.05.31, 2007.01.30, 2010.12.24, 2012.07.26, 2017.01.02, 2020.12.16., 2023.09.26.>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6.>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12.16.>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2.16.>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6.>

부칙 (1995.10.11 조례제 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31 조례제 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16 조례제 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02 조례제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5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4> 까지 생략

<15>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⑯ 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국”을 “경제항만국”으로 한다.

㉔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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