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2. 6. 1, 99. 1. 16>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 소관 학생배치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4., 2023. 3. 31.>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4.>
1.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4., 2023.11.10.>
2. 삭제 <2017. 1. 20.>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전형요소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4., 2017. 1. 20.>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4.>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 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 4.>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4.>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