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조례 제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16.1.1. 조5296>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3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17.6.7. 조5588>

②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개정 2015.2.25. 조5116>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제1관서의 장(고등학교 등 제외)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11. 8. 3조4649>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등기·등록 포함) 및 사용허가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3. 10. 11.>

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전산자료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1.2.10조6337>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라. <삭제 2021.2.10조6337>

마.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신설 2009. 9. 16조4425>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신설 학교용지 제외)<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나.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다.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처분(매각·교환·양여·무상귀속), 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등기·등록 포함)와 사용허가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3. 10. 11.>

마. 삭제 <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6.1.1. 조5296>

바.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과 고등학교 등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11. 8. 3조4649>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등기·등록 포함) 및 사용허가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3. 10. 11.>

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전산자료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1.2.10조6337>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라. <삭제 2021.2.10조6337>

마.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신설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6.1.1. 조5296> ①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고등학교 등 제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2. 7. 11조4770> <개정 2013. 2. 20.> <전문개정 2016.1.1. 조5296>

3. 당연직 위원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재정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6.1.1. 조5296> <개정 2017.6.7. 조5588><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3. 3. 29.>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신설 2016.1.1. 조5296>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1. 조5296>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23. 10. 11.>

6.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1. 8. 3조4649> < 제5조 1항3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3조4649> < 제5조 1항4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8. 위원 본인이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8. 3조4649> < 제5조 1항5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9.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9.2.13. 조5872> < 제5조 1항3호에서 이동 2011. 8. 3.> < 제5조 1항6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장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신설 학교용지 제외)·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16.1.1. 조5296>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6.1.1. 조5296> <2023. 3. 29.>

3. 민간위원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1. 조5296>

4.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4조4540> < 제5조 4항3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3. 3. 29.>

5.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 9. 16조4425> < 제5조 4항4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조558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 9. 16조4425>

3.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16조4425>

4.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16조4425>

5.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 9. 16조4425>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1. 8. 3조4649> <개정 2017.6.7. 조5588>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여부의 결정 <신설 2011. 8. 3조4649>

8. 삭제 <2017.6.7. 조5588>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9. 16조4425> <제6조1항8호에서 이동 2016.1.1. 조5296> [제6조1항제6호에서 이동 2011. 8. 3.]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9. 16조4425>

3. <삭제 2021.2.10조6337>

4.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지원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23. 10. 11.>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종류, 소재지, 증감내역 등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17.6.7. 조5588>

2. 주위 환경 <신설 2017.6.7. 조5588>

3. 이용 현황 <신설 2017.6.7. 조5588>

4.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17.6.7. 조5588>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7.6.7. 조5588>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7.6.7. 조5588>

7.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7.6.7. 조5588>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되도록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23. 10. 11.>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0. 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④ 교육장은 제4조 에 따라 위임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조5231> <개정 2023. 10. 11.>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조5231> [종전의 제13조 에서 이동] <개정 2023. 10. 11.>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23. 10.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3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3. 10. 11.>

제16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7.6.7. 조5588>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삭제 <2017.6.7. 조5588> <개정 2023. 10. 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3. 10. 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개정 2023. 10. 11.>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 10. 11.>

8.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 별표 1 ]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3. 10. 11.>

③ 삭제 <2011. 8. 3.>

④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3조4649><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23. 10. 11.>

⑤ 삭제 <2011. 8. 3.>

⑥ 삭제 <2011. 8. 3.>

⑦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1. 8. 3.>

⑧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1.2.10조6337>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⑨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0. 11.>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사용허가 시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8. 3조4649>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23. 10.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7.6.7. 조558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23. 10. 1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17.6.7. 조5588>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4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1. 사업계획서

2. 조직·정원·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운용)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1.2.10.조6337> <개정 2023. 10. 11.>

②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약으로 설치하여 교육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반환, 주차장 이용금지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2.10조6337>

제26조 삭제 <2017.6.7. 조5588>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조5588>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23. 10. 11.>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 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제30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이 변경되어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09. 9. 16조4425>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2009. 9. 16조44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17.6.7. 조5588>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 8. 3.>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6.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1.1. 조5296>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2019.8.5.>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 10. 11.>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상용되는 재산인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 에 의한 학교위탁 급식의 경우 공용(교실 등)공간을 급식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4. 제28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개정 2017.6.7. 조5588>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개정 2017.6.7. 조5588>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2016.1.1. 조5296>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교육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2. 대부 공고일 현재 폐교 당시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6.1.1. 조5296><개정 2017.6.7. 조5588>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제31조 삭제 <2009. 9. 16조4425>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 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21.2.10조6337>

② <삭제 2021.2.10조6337>

③ 제1항의 토석 매각 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조633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⑤ <삭제 2021.2.10조6337>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2.10.조6337>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21.12.29. 조6519> <개정 2023. 10. 11.>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개정 2009. 9. 16조442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2016.1.1. 조5296>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8. 11. 5조4304> <개정 2011. 8. 3조4649>

④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중학교의 경우는 학교군. 단,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는 [ 별표 2 ])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4. 1. 1 조4992>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6.7. 조5588> <개정 2021.12.29. 조6519> <개정 2023. 10. 11.>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조651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23. 10. 11.>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08. 11. 5조4304>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2016.1.1. 조5296> <개정 2021.2.10조6337> <개정 2021.12.29. 조6519> <개정 2023. 10. 11.>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법 제32조제2항 과 영 제3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첫째 년도의 납부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와 같으며 둘째 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21.2.10.조6337> <개정 2023. 10. 11.>

③ 영 제14조제7항 과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개정 2021.12.29 조6519>

1. <삭제 2021.12.29 조6519>

2. <삭제 2021.12.29 조6519>

3. <삭제 2021.12.29 조6519>

4. <삭제 2021.12.29 조6519>

④ <삭제 2021.12.29 조6519>

⑤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28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조 4992>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제38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일반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7.6.7. 조5588>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17.6.7. 조558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17.6.7. 조558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2016.1.1. 조5296>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17.6.7. 조5588>

⑤ 삭제 <개정 2014. 1. 1 조4992>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1. <삭제2008. 11. 5조430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제곱미터(기장군지역은 2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2016.1.1. 조5296>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단, 기장군지역은 1천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4> <개정 2009. 9. 16조4425>

제41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의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본조신설 2014. 1. 1 조4992]

제42조 삭제 <2017.6.7. 조5588>

제4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17.6.7. 조5588>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09. 9. 16조4425>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그 밖에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시설관리사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5.2.25. 조5116>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2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그 밖의 관사(관서장 등의 거주) 등 <개정2016.1.1. 조5296>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이를 허가한다.다만, 제49조 에 따른 1·2급 관사 사용 대상 공무원 및 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2016.1.1. 조5296>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4. 그 밖에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 9. 16조4425>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유지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가스사용료(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제49조 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4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6.1.1. 조5296>

1.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4. 1. 1 조4992>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3. 3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8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4. 400만원 초과 : 36개월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17.11.8. 조5676>

[본조신설 2014. 1. 1 조4992>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5조430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6.7. 조5588>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4> <개정 2017.6.7. 조5588>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7. 조5588>

제62조(합병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7.6.7. 조5588>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은 분할한 수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개정 2016.1.1. 조5296> <개정 2017.6.7. 조5588> <개정 2021.2.10. 조6337>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부칙 <제4120호, 2006.9.15>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3호,2008.11.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4호, 2008.1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산정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5호, 2009.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40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교육장의 위임사무 중 신설학교부지취득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595호,20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49호,201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2항 [별표1] 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70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재정과”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44호,2013.02.2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99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41조의2,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의2,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에서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31호,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6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88호,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항 및 제5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5676호,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72호,2019.2.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교육재정과”를 “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시설지원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을 “시설과장이 되며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시설지원과”를 “시설과”로 한다.

⑦-⑧ 생략

부칙 <제5976호, 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37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2호,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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