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4.)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삭제 (2020.5.14.)
2. 삭제 (2020.5.1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5.14.)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4.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연계
5. 부모자조모임 운영
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부모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부모지원센터 자문 위원
5. 학부모 대표 (신설 2018.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지원센터 및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20.5.14.)
2. 삭제 (2020.5.14.)
3. 삭제 (2020.5.14.)
4. 삭제 (2020.5.14.)
5. 삭제 (2020.5.14.)
6. 삭제 (20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