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24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4.)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삭제 (2020.5.14.)

2. 삭제 (2020.5.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18.12.27.)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5.14.)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5.14.)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제20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4.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연계

5. 부모자조모임 운영

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부모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부모지원센터 자문 위원

5. 학부모 대표 (신설 2018.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회) ① 부모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부모지원센터 및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25조(수당)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장난감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삭제 (2020.5.14.)

2. 삭제 (2020.5.14.)

3. 삭제 (2020.5.14.)

4. 삭제 (2020.5.14.)

5. 삭제 (2020.5.14.)

6. 삭제 (2020.5.14.)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년 1회 이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3.10.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 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9.2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19.5.16. 조례 제1249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5.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 2023.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