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0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지역"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선박사업"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도선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운업을 말한다.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되,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6조제2항 및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7.>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 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 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해양지역이 포함될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9.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립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도립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 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도립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③ 위원은 해당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도립공원 관련으로 사업 또는 재산권 행사 등의 이해관계자 및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환경·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은 행정시부시장과 해당 공원구역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해당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립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4.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제2호,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및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제1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7.>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ㆍ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 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3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2.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도내 일간신문에 해야하며,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24조(환매권)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그 토지 등이 마을 또는 단체 등 공동 재산인 경우 취득·관리·처분 의사결정이 명시된 회의록 또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호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5. 제20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27조(신고생략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내에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8.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9.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도지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10.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도지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11.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3.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4. 그 밖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전지구는 2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제29조(도립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립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물건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 등을 제거한 사실 및 도지사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 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이 조에서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 등을 찾아 가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 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물건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31조(금지행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3. 선상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1.9.27.]

제32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의 제한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보조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33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하는 공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입장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5조(입장료 징수 등) ① 도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공원탐방객"이라 한다)은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입장료는 유·도선과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같은 날 같은 도립공원에 여러 차례 입장하는 공원탐방객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입장료를 징수한다.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9.27., 2022.12.30., 2023. 10. 12.>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6. 농·임·수산물의 물류활동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17. 해당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7조(입장료 징수대행) ① 도지사는 공원탐방객의 편익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선·도선·여객선·유람선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입장료 징수대행자(이하 "징수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징수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징수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① 도지사는 징수대행자에게 별표 4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대행수수료 외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립공원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단위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일액을 산정한다.

④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⑤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징수한다.

⑥ 사용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은 입장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점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및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 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지원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공원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립공원 자원 조사·모니터링

2. 특정 자생종의 서식처 보호 홍보 및 순찰 활동

3. 도립공원 자원 보전·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4. 도립공원 사진, 동영상,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5. 도립공원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

6. 도립공원 체험·탐방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제4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전문개정 2021.9.27.]

제46조(매수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매수대상토지가 제45조에 따른 판정기준에(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1.9.27.>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7.>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7.>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 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 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2.12.30.>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1호,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27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에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장료 징수대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2호,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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