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대기관리권역 중 부산광역시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7.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이하 "저공해엔진"이라 한다)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1. 특별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1.>]
1. 법 제2조제13호나목 에 따른 건설기계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
3. 삭제<2016. 12.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에 따른 차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중점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9. 4.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인 때에만 제한시간을 5분으로 한다. <신설 2019. 4.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냉장차량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④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⑤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4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이거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없으면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1.>
⑥ 단속공무원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10조 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4호서식 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⑦ 단속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10조 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안내문을 운전자에게 교부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④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② 시장은 중점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장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0. 11.>]
1. 제9조 에 따른 중점 제한장소의 지정 및 공고
2.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공회전의 단속
3. 제14조 에 따른 홍보와 계도
4. 법 제94조 및 법 시행령 제67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30) ~ (35) 생략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