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13.]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659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30.>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합의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2.30.>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0. 13.>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사무의 인계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

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

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2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8>”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로 한다.

⑤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29호, 2023.1.13.>(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대상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규칙 제659호, 2023.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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