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 6. 2 조례189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본호신설 2023. 10. 13.]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1. <삭제 2023. 10. 13.>
2. <삭제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개정 2023. 10. 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9.8. 조례2162>
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15.9.8. 조례2162>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62>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10. 13.>
⑦ <삭제 2023. 10. 13.>
⑧ <삭제 2023. 10. 13.>
⑨ <삭제 2023. 10. 13.>
⑩ <삭제 2023. 10. 13.>
⑪ <삭제 2023. 10. 13.>
⑫ <삭제 2023. 10. 13.>
⑬ <삭제 2023. 10. 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⑧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⑨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