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3.10.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797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위치) 도서관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5. <삭제 2023. 10. 13.>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3.>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개정 2023. 10. 13.>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23. 10. 13.>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한함) <개정 2023. 10. 13.>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23. 10. 13.>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개정 2023. 10. 13.> ① 도서관 시설 중 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개정 2023. 10.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표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

2.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으로 감면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③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11조(변상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3.>

제12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DVD,CD 등 비도서 자료 <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도서관의 오손된 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3.>

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제14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독서 강좌, 독서동아리 (이하 "문화강좌 등" 이라 한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도서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문화계와 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10. 13.>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호신설 2023. 10.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제적·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0. 13.>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23조(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3. 10. 13.> 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조례 제3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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