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5. <삭제 2023. 10. 13.>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개정 2023. 10. 13.>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23. 10. 13.>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1. 매주 월요일(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한함) <개정 2023. 10. 13.>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23. 10. 13.>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개정 2023. 10.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표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
2.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으로 감면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③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DVD,CD 등 비도서 자료 <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3.>
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도서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문화계와 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10. 13.>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호신설 2023. 10.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1.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제적·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