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3.]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33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복무선서) ① 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0. 1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1. 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0. 11. 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4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4>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29> <개정 2010. 3. 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3.29 >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29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1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9, 2010. 3. 1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 제<2010.11.0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 제<2010.11.0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 제<2010.11.0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 제<2010.11.01>

제16조의2 삭 제<2005.11.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0.13.>

제18조(연가일수) ①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0.11.01],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2023. 10. 13.>

② 삭제 <2023.10. 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

⑤ 삭제 <2023.10.13.>

⑥ 삭제 <2023.10.1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④ 삭제 <2023.10.13.>

제21조(병가) ①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제22조(공가) 삭제 <2023.10.13.>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0. 3. 19>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④ 삭제 <2023.10.1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09. 5. 12, 2023. 10. 13.>

⑥ 삭제 <2005.11.24>

⑦ 삭제〈2005.11.24>

⑧ 삭제〈2005.11.24>

⑨ 삭제 <2023.10.13.>

⑩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02.02>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재해. 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 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⑪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5.02.02> <개정 2017. 2. 7, 2023. 10. 13>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2. 재직기간 특별휴가는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3.>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2. 7>

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7>

제24조 삭 제<2010.11.0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 3. 19>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있다. <개정 1997. 4. 2, 2009. 5. 12>

제26조 삭 제<2010.11.01>

제27조 삭 제<2010.11.01>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3]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0.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1. 1 조례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8. 11 조례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7 조례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10 조례1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4 조례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8 조례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21 조례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30 조례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0.21 조례1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9 조례1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2 조례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 5. 31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15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7. 31 조례16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두차례에 한정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2005. 11. 24 조례17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부터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1. 24 조례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01 조례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 조례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7 조례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235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3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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