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1. 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0. 11. 01]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4>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29> <개정 2010. 3. 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3.29 >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29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9, 2010. 3. 1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본조 신설 2010.11.01],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② 삭제 <2023.10. 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
⑤ 삭제 <2023.10.13.>
⑥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④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② 삭제 <2023.10.13.>
③ 삭제 <2023.10.13.>
④ 삭제 <2023.10.1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09. 5. 12, 2023. 10. 13.>
⑥ 삭제 <2005.11.24>
⑦ 삭제〈2005.11.24>
⑧ 삭제〈2005.11.24>
⑨ 삭제 <2023.10.13.>
⑩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02.02>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재해. 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 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⑪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5.02.02> <개정 2017. 2. 7, 2023. 10. 13>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2. 재직기간 특별휴가는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3.>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2. 7>
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7>
[본조신설 2023.10.13]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0.13>]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두차례에 한정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부터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