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30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창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12, 2023.10.13.>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사회단체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0.13.>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성과평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법」 제37조 내지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③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고창군 신지식선도 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8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고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제12조제1항제3호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한국폴리텍Ⅴ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1조제4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2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생략한다.「3」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2. 16 조례 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1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7. 6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3.25. 조례242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6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9 조례 제25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고창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 고창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고창군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6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3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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