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1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711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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