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0.1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710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세입·세출)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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