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3.08.0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2013.08.02, 2016.04.15.>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6.04.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건설ㆍ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ㆍ지적업무ㆍ공유재산 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4.15.> <개정 2017.02.17., 2023. 2. 24.>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04.15.>

⑥ <삭제 2023. 10. 13.>

⑦ <삭제 2023. 10. 13.>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4.15.>

⑨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04.15.> , <개정 2023. 5. 26.>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신설 2016.04.15.>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6.04.15.>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4.15.>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04.1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등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16.04.15.>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04.15.>

제5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6.04.15.>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3.08.0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하는 경우 <개정 2009.07.22, 2016.04.15.>

4. 제22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09.07.22, 2016.04.15.>

5.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개정2013.08.02, 2016.04.15. 2017.02.17.>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설2013.08.02.> <개정 2016.04.15.>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04.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04.15.>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개정 2009.07.22. 2017.02.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개정2013.08.02.> <개정 2015.01.09, 2016.04.15., 2019.7.5.>

가. 동 지역 소재: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지역 소재: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09.07.22, 2016.04.15.>

가. <개정2013.08.02, 2015.01.09.> <삭제 2016.04.15.>

나. <개정2013.08.02, 2015.01.09.> <삭제 2016.04.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5.>

②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7.02.17.>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한다. <개정 2017.02.17.>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3.08.02. 2016.04.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2. 2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7.02.17.>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02.17.>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6.04.15. 2017.02.17., 2019.7.5.>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9.7.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2023. 2. 24., 2023. 2. 24.>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2019.7.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3.08.02., 2019.7.5., 2023. 2. 24.>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13.08.0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02.17.>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02.17., 2019.7.5., 2023. 2. 2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1.09, 2016.04.15.>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 2015.01.09.>

④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 <개정2017.02.17., 2017.11.17.>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19.7.5., 2023. 2. 24.>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2. 2013.08.02. 2017.02.17., 2023. 2. 2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22. 2013.08.02. 2015.01.09. 2017.02.17.>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3.08.02. 2015.01.09. 2017.02.17., 2023. 2. 2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9, 2016.04.15.>

⑤ 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7·22. 2013.08.02. 2015.01.09. 2016.04.15. 2017.02.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4.1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필요시 공인 신용평가기관 의뢰)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08.02.> <개정 2016.04.1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7.02.1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2013.08.02.>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 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4.15.> <개정 2017.02.17.>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신설 2016.04.15.> , <개정 2021.11.12.>, <시행 2023. 6. 11.>

2.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조 에 따른 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신설 2016.04.15.>

3. 지역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신설 2018.8.3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04.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2013.08.0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6.04.1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04.15.>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2013.08.0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04.1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04.1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7.22., 2013.08.02., 2017.11.17.>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02.17.>

3.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6.04.15.>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2013.08.0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개정<2013.08.02. 2017.02.17.>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소재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2013.08.02, 2016.04.15.>

7. 폐광지역 진흥구역 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폐광지역 부업단지 내 임대공장 및 정부지원금(국. 도비)으로 조성한 공장부지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의 공유재산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 <삭제 2007·12·04>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6.04.15.>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2021.11.12.>

③ <개정 2017.02.17.> <삭제 2019.7.5.>

④ <개정 2017.02.17.> <삭제 2019.7.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02.17.>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4.15., 2019.7.5.>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총 공용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 총 전용면적] <신설 2016.04.15.> <개정 2019.7.5.>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6.04.15.> <개정2019.7.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 2016.04.15. 2017.02.17., 2023. 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2023. 2. 24.>

나. <삭제 2023. 2. 24.>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삭제 2023. 2. 24.>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2023. 2. 24.>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삭제 2023. 2. 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2023. 2. 24.>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삭제 2023. 2. 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1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2013.08.02.> <개정 2016.04.15.>

④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제26조의2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16.04.15.> <개정2019.7.5., 2023. 2. 24.>

⑤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제26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17.02.22.> <개정 2019.7.5.>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신설 2016.04.15.> <개정 2017.02.17.>

⑦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개정 2017.02.22. 2017.02.17.,2019.7.5.>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2013.08.02.>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7.02.17.>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2. 2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5.01.09. 2017.02.17., 2023. 2. 24.>

1. <삭제 2009·07·22>

2. <삭제 2009·07·22>

3. <삭제 2009·07·22>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2013.08.02.>

2.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2013.08.02.>

3.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개정2013.08.02.>

③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 <개정 2017.02.17., 2017.11.17.>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02.17., 2017.11.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2013.08.0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11.17.>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01.09.>

② <삭제 2015.01.09.>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01.09. 2017.02.17., 2017.11.17.>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2013.08.02. 2017.02.17.>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7., 2017.11.17.>

⑤ <개정 2015.01.09.> <삭제 2017.02.17.>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 <개정 2017.02.17., 개정 2017.11.17.>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6.04.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2013.08.02. 2017.02.1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2013.08.0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04.15.>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04.15.>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 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ㆍ매각을 할 수 있다. 단,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6.04.15.>

4. 제3호의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또 제3호의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6.04.15.>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000 제곱미터,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제3호 및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6.04.15.>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2013.08.02, 2016.04.15.>

7.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2013.08.02.>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신설2013.08.02.> <개정 2016.04.15., 2019.7.5.>

9.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소득사업 그 밖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에서 정한 면적의 토지(해당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삼척시 읍ㆍ면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에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리 지역내로 한다)

10.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ㆍ규모ㆍ 용도 등으로 보아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2.17.>

12.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2.1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7.02.17.>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04>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2013.08.02.>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2013.08.02.>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삼척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13.08.02.>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2013.08.02.>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 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바닥면적은 단독주택 116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99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신설2013.08.02.>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7.02.17.>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2017.02.17.>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2017.02.17.>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2017.02.17.>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2017.02.17.>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2019.7.5.>

3. 보일러 운영비 <개정2019.7.5.>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개정2019.7.5.>

6. 전화요금 <개정2019.7.5.>

7. 수도요금 <개정2019.7.5.>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7.02.17., 2019.7.5.>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등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개정2013.08.02.>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2013.08.02.>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2013.08.02.>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013.08.0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 <개정 2017.02.17., 2017.11.17.>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2.1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17.11.17.>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5.01.09.> <개정 2017.02.17., 2017.11.17.>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2.17.>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2.1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02.17.>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2013.08.02, 2016.04.15. 2017.02.17., 2021.11.12.>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017.02.17.>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4·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조·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 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 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새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제8호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회계과 소관란 제2호 중 “시유잡종재산 대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를 “시유재산 대부허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로 한다.

부칙 (201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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