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태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 <신설 2023. 12. 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 7. 9., 1989. 9. 5., 1996. 11. 25., 1998. 9. 21.,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3. 12. 29.>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삭제 <2023. 12. 29.>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3. 6. 1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7.>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정책담당”으로 한다.

㉖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4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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